관공서를 방문하거나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울린 날, 내 차가 오늘 운행 제한 대상인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대기 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시 적용 중인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필수 준수 제도입니다. 제도의 정확한 시행 뜻과 내 차의 제한 요일, 위반 시 불이익, 그리고 단속에서 자유로운 제외대상(면제 차량) 기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차량 5부제 시행 뜻과 요일별 적용 번호판

차량 5부제란 평일(월~금) 5일 동안 자동차 번호판의 가장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하루씩 차량 운행 및 관공서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말(토, 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 적용 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10시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요일별 번호판 끝자리 기준: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예를 들어, 차량 번호가 '123가 4560'이라면 마지막 숫자가 '0'이므로 매주 금요일이 운행 제한 요일입니다.

2026년 기준 차량 5부제 제외대상 (면제 차량)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배출가스가 적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공공기관 출입이 가능합니다.

  •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단, 하이브리드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필수)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등)

  • 취약계층 및 유공자: 장애인 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특수 목적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차량(관련 증명서 또는 스티커 지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보도용 차량 등



차량 5부제 위반 시 제재 및 과태료 규정

차량 5부제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은 '상시 적용(평상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로 나뉘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 평상시 (공공기관 방문 시): 시청, 구청, 법원 등 공공기관 주차장에 5부제 해당 요일에 방문할 경우, 입구에서 즉시 출입이 통제(회차)됩니다. 별도의 금전적 과태료는 없지만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가 극심하여 지자체장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날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다 CCTV 등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민간 기업에 출근할 때도 평상시에 5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아니요,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상시 차량 5부제는 관공서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때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민간 회사 주차장이나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는 5부제 대상 요일이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일반 도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Q2. 렌터카나 리스 차량, 법인 차량도 5부제 대상인가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 허, 호' 번호판을 사용하는 렌터카나 리스차, 법인 소유의 차량이라도 번호판의 가장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외 없이 제한 요일에는 공공기관 출입이 불가합니다.

Q3.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저공해 스티커가 떨어졌습니다. 면제받을 수 없나요?

현장에서 통제될 수 있으니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제외대상이 맞지만, 주차장 진입 시 관리원이나 무인 차단기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요구합니다. 스티커가 없다면 번거로운 증빙 절차를 거치거나 진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즉시 재발급하여 전면 유리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Q4. 실수로 5부제 위반으로 일반 도로에서 하루에 카메라에 3번 찍혔습니다. 과태료는 30만 원인가요?

아니요, 1일 10만 원만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으로 인해 일반 도로에서 5부제 단속에 걸렸을 경우, 같은 날 여러 번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하루 기준 최대 10만 원(1회)으로 제한됩니다.